이달 중순부터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(단통법)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(고시) 제정을 행정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 원 이내에서 위약금, 심(SIM)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전환지원금은 50만 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방통위는 최근 전체 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서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발표한 '단통법 폐지'는 국회를 통과해야 해 시간이 소요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이유나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30610482402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